2022년09월24일 31번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 ③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④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리모델링과 같은 건축물의 구조적인 변경과 관련된 분쟁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습니다.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습니다.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